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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이시면서, 아직도 에코마일리지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최대 7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에코마일리지(승용차) 사업의 참여대상,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참여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승용차, 승합차
- 사업용 차량은 제외입니다.
- 1인 다차량 등록 가능합니다.
- 한 차량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대표자만 가입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승용차)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6단계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야할 작업은 딱 두가지(지금당장-차량정보 등록 / 1년뒤-감축실적 등록) 밖에 없으니 귀찮음을 뒤로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차량 정보 등록
- 핸드폰으로 차량번호판 사진과 계기판(주행거리) 사진 촬영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차량 등록
- 주행거리 최초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2) 등록 승인
- 주행거리 최초 등록 심사 후 관할 구청, 주민센터 관리자가 승인처리 합니다.
3) 주행거리 감축 실천
- 가입 후 1년간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합니다.
4) 감축 실적 등록(중요)
- 최초 등록한 시점부터 1년후가 되면 주행거리 실적등록을 진행합니다.
-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되니 주의하세요.
- 휴대폰에 1년 뒤로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예) 24년 3월 1일에 최초등록 했을 경우, 25년 3월 1일~31일 사이에 실적등록.
5) 감축 실적 심사
-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 감축률을 평가합니다.
- 지급 기준을 자세히 알고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활용하세요.
- 마일리지 지급 기준이 있으나 복잡하니 우리는 '실적 등록'까지만 잊지 않고 완료해서 주는대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6) 마일리지 지급
-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2~7만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 마일리지 지급일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예) 24년 3월 1일에 최초등록 했을 경우, 25년 3월 1일~31일 사이에 실적등록, 25년 6월 20일 이후에 마일리지 지급.
잊지말고 등록하셔서 최대 7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