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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KBS에서 TV 수신료로 2,500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아래 고지서 사진 참고)
오늘은 이 2,500원을 꼭 내야하는 건지, 그리고 해지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KBS 수신료 안 내도 되는 사람은?
집에 텔레비전(TV 수상기)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KBS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텔레비전이 없는데도 KBS 수신료 고지서가 날아오거나 납부했던 사람은 얼른 해지하시고 불필요하게 납부되고 있었던 월 2,500원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2. KBS 수신료 해지 방법은?
1) 인터넷으로 해지
-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KBS 수신료 웹사이트 접속
-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클릭 후 'TV 신규등록/TV말소' 클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TV말소' 체크
- 필수 기재란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 후 '등록'을 누르면 해지신청 완료
2) KBS 지사 방문 해지
- 집 근처의 KBS 지사에 방문하여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상담원 통화 해지
-'1588-1801'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을 통해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관리사무소 연락 후 해지
-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TV수신료 안내면?
텔레비전이 있음에도 TV 수신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고 있으면 과태로가 계속 쌓이면서 체납자가 됩니다.
그리고 체납자가 되면 강제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TV가 있는데도 TV가 없다고 거짓 신고한 뒤 적발되면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4. 텔레비전(TV 수상기) 기준은?
혹시나 모니터를 TV수상기로 취급하는건 아닌지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TV수상기는 TV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TV 튜너가 있어야 하고, TV 튜너가 있으면 RF 포트가 있어서 RF 포트에 안테나 케이블이나 유선 방송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로 아래 사진과 같은 RF포트가 없다면 TV수상기(TV)로 볼 수 없습니다.
5. 근데 갑자기 KBS 수신료 왜 내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왜 KBS에서 TV수신료 고지서가 날아온 건지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과거에는 한전에서 전기요금+TV수신료를 통합해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TV수신료를 분리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