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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위반 구역인지 모르고 잠깐 머물러있었는데 주변에 단속카메라를 발견하고 아차싶었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걸린 것인지 확실히 확인해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만들고, 만약 과태료를 내야할 경우 자진납부하여 20% 감경받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4톤 이하의 승용, 화물 자동차 기준으로 일반지역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 소방용수시설 주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 위택스, 교통민원24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한데 편하신 곳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1) 성남시 주정차 단속조회 민원시스템(단속일로부터 3일째부터 조회만 가능)

     

     

     

     

     

     2) 위택스(조회 및 납부 가능)

     

     

     

     

     

     3) 교통민원24(조회 및 납부 가능)

     

     

     

     

     

    3. 주정차 금지구역 바로알기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 흰색실선 : 주정차 가능

        - 황색점선 : 주차불가, 5분이내 정차가능

        - 황색실선 : 탄력적으로 주정차 가능

        - 황색복선 : 주정차 절대금지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록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7) 터널 안 및 다리 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주정차 위반 과태료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주정차 위반 과태료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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