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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넘어가면 무조건 손해인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사업에 대해 간단히 확인하고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셔서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받으세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의 참여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참여대상
-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승합차
- 사업용 차량은 제외 입니다.
- 전기차 제외 입니다.
- 하이브리드차 제외 입니다.
- 수소차 제외입니다.
-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입니다.
2. 신청기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전국 7.5만대 규모로 선착순 모집이 진행되니, 자신의 지역에 맞춰 신청기간을 잘 보시고 신청 게시일에 맞춰 신청하셔야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 2월 26일(월) ~ 3월 08일(금)
2) 부산, 경남, 경북
- 3월 04일(월) ~ 3월 15일(금)
3) 경기, 강원, 제주
- 3월 11일(월) ~ 3월 22일(금)
4)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 3월 18일(월) ~ 3월 29일(금)
5) 전체(앞의 기간에서 마감되지 않은 지역)
- 4월 01일(월) ~ 4월 12일(금)
3. 신청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은 총 6단계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할 것은 2가지 밖에 없으므로 귀찮아 마시고 미리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1) 차량정보 등록
-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참여신청을 진행합니다.
- 회원가입 및 참여는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니 신청기간을 필히 확인하세요.
- 참여 후 3일 이내, 핸드폰으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 문자의 링크를 통해,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촬영합니다.(실시간 촬영)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참여가 취소되니 주의하세요.
- 이로써 최초 주행거리 제출이 완료 됩니다.
2) 가입 승인
-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을 진행합니다.
3) 제도 실천
- 차량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합니다.
4) 최종 주행거리 제출(10월 말)
- 차량전면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을 제출합니다.
- 최초 주행거리 제출 방식과 동일하게 10월 말 최종 주행거리 제출을 위한 문자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감축실적 산정
-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산정합니다.
6) 인센티브 지급(12월)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이 지급됩니다.
각 지역별 신청기간 잘 확인하셔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로 인한 인센티브 최대 10만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