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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딜레마존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주행 중 딴생각을 하다가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가 한 번씩 생기게 됩니다.

    날아온 고지서를 보게 되면 과태료와 범칙금을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차이와 이 경우 왜 과태료로 내야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과태료 : 차량소유자가 법을 위반한 것인지 바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부과 (단속카메라)

     

    예) 과속단속카메라에 잡힌 경우, 차를 운전한 사람이 차량 소유자인지 그 차를 빌려 탄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지서가 날아오고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하여 납부 가능

     

     

    - 범칙금 : 차량소유자가 법을 위반한 것인지 바로 확인가능 (경찰관)

    예) 위반사항을 경찰관에게 직접 걸린 경우, 위반한 사람(운전자)이 확인되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됨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차이

     

     


    2. 가능하면 과태료로 내야하는 이유

    앞서 말씀드렸듯 운전중 경찰관에게 직접 걸렸을 경우에는 과태료로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걸렸을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하여 벌금을 내면 되는데 위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과태료로 내면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1) 벌점 부과되지 않음

       -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벌점이 쌓여서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2) 보험료 인상 영향 없음

        - 과태료는 운전면허경력서상 법규위반 내역이 기록으로 남지 않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없습니다.

     

     


      3) 빨리 납입할 경우 할인

        - 과태료는 사전 납부시 2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이 의심되는 날로부터 1~3일 뒤에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 최근단속내역을 확인하여 사전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과태료 범칙금 차이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사전납부과태료 사전납부과태료 사전납부

     

     

    과태료 범칙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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