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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는 불법주정차 CCTV 운영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차, 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속지역임을 알지 못했던 운전자가 단속대상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할 수 있어 운전자들에게 꽤나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청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웹사이트 바로가기]
2. '서비스 가입' 누르기
3. 동의서 확인 후 '동의합니다' 누르기
4.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번호, 자동방지번호 입력 후 '입력완료' 누르기
5.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 후 '인증하기' 누르기
6. 신청내용 확인 후 '확인' 누르기
7. 신청완료 및 핸드폰 문자 메시지 확인(신청완료)
8. 유의사항
-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1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복신청 시 오류 발생으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현장단속 및 버스 레드존 지역은 제외됩니다.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및 즉시 단속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성남시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하셔서, 편하게 단속 알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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