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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하반기(7월~12월)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아래 신청 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정 등을 참고하셔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가족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2) 재산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3)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에서 신청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ARS 전화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활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도착알림확인 > 본인인증 후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누르기 > 홈택스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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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서 신청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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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급액 및 지급일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아래 계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보고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 * (근무월수+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 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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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지않게 신청하셔서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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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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